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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약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 사기 건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집도 전세 만기 연장 계약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집을 팔기 전에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주택의 공공 임대료 우선 공급 및 임대료 지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에 따르면 LH 등이 낙찰받아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매입 시점에 이익이 있으면 임대료로 사용하고 이익이 남으면 퇴거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거는 경매가 끝난 직후에 가능합니다.)

    -임대 주택 및 임대료 지원 대 - 경매에서 차액을 받는 선택

    ​경공매 배당액, LH 경매 차익 추가 지급

    피해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거하면 이전하려는 지역의 우선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임대료는 계속 지원됩니다.

    또한 경매 차익이 적어 총 임대료가 부족하더라도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의 경매 차익 + LH, 또한 10년을 살더라도 시세의 30~50%로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드 공매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파손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10년간 무료 거주를 지원하는 대체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매입대상 피해주택 범위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매입대상 피해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지원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연체정보가 등록된 피해자는 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로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조건 완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대항력이 없어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피해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보증금 한도의 인상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공매 유예, 지원서비스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회생하거나 파산할 경우 경공매 절차가 유예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대행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주택 공공 임대료 우선 제공, 임대지원

    8월 28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주택에 대해 공공 임대료를 우선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임대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Q. 임차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피해자라면?

    A. 재정 지원액이 달라질수 있어 반드시 LH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A. 모든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한데요. 전액 회수 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고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간 내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 시 강제징수함)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로 당황스러울것 같은데요. 향후 피해주택의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지원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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