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총 기간의 50% 이상 남아있다면, 취업일이나 자영업 시작일로부터 1년 후에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취업수당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

     

     

    실업 급여 조기 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조기취업수당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형과 자영업형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 조건이나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각 유형의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전 자영업 개시와 취업이 되었다면?

    저는 원래 사업자가 있었는데 계속 적자 보기도하고,실직을 해서 휴업신청을하고 실업급여를 탔습니다. 하지만 다시 취업활동화면서 사업활동도 영위해갈 생각이라 혹시 몰라서 고용센터에 물어보았어요.

    자영업 활동과 취직활동을 되었을 경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해야 자영업활동 신청서를 작성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취업을 하게되면 자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취업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자영업과 취업활동 둘다 될것같다는 분들은 자영업활동을 하신 후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시는게 조금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자영업 해당

    조기취업수당 자영업 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총 4종류의 조건이 충족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즉 1년이 지난 뒤에 3년 안에만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받을수있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지급된 구직수당 x 잔여급여일수 (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의 1/2 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를 66000원을 받고, 150일이 급여일수라면 150일동안 받을수 있었는데, 30일만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120일 을 1/2로 나누면 60일입니다.

    66000 x 60일 = 3960000원 받을수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조기 취업 수당 취업자 조건 사항

    • 대기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년이 지나 고용된 경우.
    • 재취업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유일수가 1/2일 이상어야합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추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12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안흔 사외 이사와 비상임 이사, 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6개월 또는 12개월 근로계약인 시간 강사와 방하기간에 강의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고용이 단절되어 조기취업수당에서 제외 됩니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취업시 필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주 확인서
    • 재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1.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근무시작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수급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서 <재실업신고> 를 해야합니다.

    조기 취업 수당 자영업 조건

    • 사업 개시 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개시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급여 일수.
    • 실업인정 담당자분에게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에 대한 내역어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 자영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 12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활동을 해야합니다.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2개월 분 필요) ** 자유직업 종사자의로 등록된 경우 12개월이상 사업 영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유 직업 종사자 란? 개별용달, 개인택시, 채권추심원,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조기 취업 수당 자영업 조건 필요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바가치 과세 표준 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비해당됩니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 (최소 월1건이상) 등 사업 영위를 한 증거자료.사본 1부

    조기 취업 수당 자유직업 종사자 직종별 제출 서류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 수당 입금내역 1년 분,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급된 원천징수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택시의 월별 매출내역을 1년 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매출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용달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 그리고 1년 분의 주유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유카드 복사본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도 필수 서류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이 휴업, 폐업, 또는 업종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각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조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일이나 자영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반응형